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15년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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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고 15년까지 실형을 살도록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 술.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게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속이나▶횡단보도에서 적신호를 무시한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의 중형을 선고토록 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일본 정부가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사망사고의 25% 정도가 음주.속도위반.신호위반에서 발생하는 등 악질적인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요시오카 쇼(吉岡翔)는 "악성 교통사고를 내도 징역형을 사는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데다 선고 형량도 2년 이하이고, 그나마 형기의 3분의1만 마치면 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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