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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골프하다 통증 악화 상해보험금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이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경추 장해에 대해 메트라이프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 골프를 치다 통증을 느낀 뒤 병원에서 목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노동력의 35% 상실이 예상된다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자 메트라이프에 상해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고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더 악화됐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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