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회계 부정 저축은행 무더기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거나 회계 처리를 부정하게 한 저축은행들이 감독당국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 화승저축은행은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임원 3명이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고 155억원의 부실을 낸 전북 한일저축은행 임원 2명에 대해선 해임권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영업정지를 당한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경영진을 대주주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