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교무실 폭력 사태 교원단체 갈등도 원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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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 16일 발생한 서울 화곡동 S여상 학부모들의 교무실 폭력사태와 관련,이 사태의 원인이 됐던 '시위참가 학생들에 대한 출석처리 여부'를 놓고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가 찬반으로 입장이 갈렸다.

교총은 17일 성명서에서 "불법시위,수업거부를 무조건 출석일수로 인정해달라는 일부 교사.학부모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사법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내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출결상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학내분규를 겪었던 다른 학교들처럼 출석으로 처리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의견 대립은 지난 4월 비리재단 퇴진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1백여명의 출결처리를 둘러싼 교사들간의 갈등에서 예견돼 왔다.

시위를 주도했던 전교조측 교사들은 "시위학생들이 학내 민주화에 공헌한 만큼 장래를 위해서라도 결석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교총.한교조 등 비(非)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시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결석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폭행사태까지 빚어진 데는 학교측의 일관성 없는 자세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5월 김헌종 전 교장 명의로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결석처리를 무효화한다"는 승인서를 작성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관선이사 파견으로 학내분규가 정상화한 뒤 비전교조 소속인 담임교사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번복, 결석처리를 결정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출결문제는 학교장 재량이지만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장학사 파견조치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자녀의 결석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학부모 金모(44.서울 구로구 오류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16일 교무실을 찾아갔던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부모간에 서로 몸싸움이 있었고 교사들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李모(50.여)교사는 도망가다 스스로 넘어져 이마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정현목.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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