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시설 감시활동 '물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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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물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락실이나 유흥주점.극장.노래방 등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통과율이 각각 67.3%, 62.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경우 심의 통과율은 충북이 각각 95%, 80%였으며 대전이 88%, 69%로 나타나 심의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의구심을 던져줬다.

유흥주점등 시설들은 학교보건법상 청소년유해시설로 분류돼 학교 경계로부터 2백m이내(상대정화구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업자들은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라는 별도의 감시 절차를 밟아야한다.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1999년부터 올 8월말까지 8백41건을 심의, 이 중 62.5%인 5백26건을 통과시켰다.

심의를 통과한 시설은 오락실이 1백54건으로 가장 많고 ^PC게임방 1백29건^노래방 87건^단란주점 40건^유흥주점 38건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대전의 동부.서부 등 2개 교육청도 신청된 9백21건의 심의안 가운데 ^PC게임방 2백54건^오락실 1백22건^노래방 1백2건^당구장 41건^여관.유흥주점 각 29건 등 모두 6백20건(67.3%)을 정화구역에서 해제(심의통과), 개업에 길을 열어줬다.

청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 이모씨가 상당구 내덕동 42의6에 PC방설치를 위해 신청한 심의건에 대해 청주상고 후문쪽과 1백4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정문과 3백m 이상 격리돼 있다는 이유로 통과시켰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 6월 흥덕구 가경동 서원중과 1백80m 떨어진 통학로 변의 무도장 설치에 대해 이곳 인근에 여관과 유흥주점이 이미 많이 들어서 있어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청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선거리로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더라도 출입문과 멀리 떨어져 있고 통학로에 벗어나 있으면 정화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통과율이 비교적 높은 것도 업주들이 통과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청주.대전=안남영.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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