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원Q&A] 분실신고 가족카드 부인이 해제 후 몰래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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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카드 사용으로 부부 간에 큰 갈등을 겪었다. 문제의 발단은 가족회원 카드였다. 처음엔 서로 합리적으로 쓸 만큼 썼지만 아내는 점점 씀씀이가 헤퍼졌다. 지난달 급기야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집사람은 가출했다. 씀씀이를 고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사람 명의의 가족회원 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했으나 나중에 보니 집사람이 해제를 하고 돈을 인출해 갔다. 은행에서 보상받을 길은 없나.

▶A:자주 일어나는 민원이다. 가족회원 카드는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늘리는 절세 효과뿐 아니라 편의성 때문에 발급자가 많다. 그러나 우리 국민 사이에는 카드 사용이 외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회원 카드는 되레 과도한 카드 사용을 부추기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민원인은 집까지 나간 배우자가 계속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족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은행에 확인해 보니 배우자는 카드의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현금서비스 150만원을 인출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원인은 은행이 자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배우자의 분실신고를 해제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에 보상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거래 은행의 관계자는 구씨가 전화를 걸어와 가족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했을 뿐 거래정지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회원 본인이 가족카드의 분실신고를 했더라도 거래정지 신고가 되지 않는 한 가족카드 명의인이 분실신고 해지요청을 하면 은행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카드의 명의인이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정지하고 싶을 때에는 카드발급 해지신청을 하거나 은행에 직접 찾아가 사용중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의사항: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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