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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도 대규모 ‘국가공원’ 조성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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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아직 개념이 정립되진 않았지만. 국립공원과 국가공원의 뜻은 약간 다르다. 국립공원은 국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개발로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보전형 공원이다. 반면 국가공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돈을 모두 들여 지역에 만드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규모 지방공원사업에 대한 지원 사례는 없다.

최근 공원에 대한 시민과 행정의 인식이 확 바뀌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원은 지역의 상징이자 녹색거점이어서, 대도시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 공원에 만족하면, 지역정부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조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중소 규모의 공원은 만들 수 있으나, 대규모 공원의 조성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에 국비를 쏟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일본은 1968년 도시공원법을 고쳐, 지방에 국영공원(國營公園)을 국비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일본 국영공원 15곳 가운데 10곳은 100만 평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방도시의 대규모 국가공원 조성 의무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부산 시민들은 이런 건설적인 조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100만 평 공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공원부지를 사들였다. 이를 부산시,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부하면서 ‘아름다운 알박기’ 등의 신조어를 유행시킨 바 있다. 서울 용산공원을 국비로 조성한다면, 시민들의 노력이 아름다운 부산에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없을까. 국토해양부는 국가 녹색성장의 거점이 될 지방에도 국가공원을 만들기 바란다. 자연과 문화가 있고,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는 넓은 평지숲으로 둘러싸인 생태문화공원. 그 꿈의 공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승환 동아대 교수·100만평문화 공원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