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면적 현행 기준 유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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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면적 기준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현행 54.5평, 상업지역은 60.6평, 공업지역은 200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규개위는 그러나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와 비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정부안대로 현행 60.5평, 54.5평에서 절반인 30.3평, 27.3평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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