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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통사찰 유료관람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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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현재 70여곳에서 8백여곳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전통사찰보전법 개정이 불교계와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의 불자(불교 신도)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정대(正大)총무원장은 21일 오전 7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3당 불자 의원 14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개정이 가능토록 협조해달라" 고 요청했다.

조계종에서 제안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검토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를 보유한 전국의 사찰 70여곳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전국의 모든 전통사찰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전통사찰로 등록된 곳은 모두 8백55곳이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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