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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6만여명 명단 전격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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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5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교사 22만2479명의 명단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전체 교원 41만 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특히 전교조는 소속 교사 6만여 명의 실명이 공개되자 반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전교조·한국교총·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곳에 가입한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에 실었다. 홈페이지에는 교사 이름과 학교명, 담당 교과, 소속 단체 등이 표시돼 있다. 학교명과 교사 이름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유치원을 제외한 21만7235명(중복가입 가능) 가운데 한국교총 소속은 15만5933명, 전교조는 6만408명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명단 공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실명 공개는 안 된다”고 결정(15일)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 학부모들이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는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지법의 공개금지 결정은 월권이며, 국회의원이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위법을 했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고발조치하겠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알 권리 보장도 좋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탁·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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