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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씨 인터넷주 매입 부당지원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인터넷기업 주식을 인수한 것이 부당지원이라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상무의 인터넷기업 지분을 매입한 것에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5일 "조사 결과 삼성 계열사들이 오히려 정상가격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삼성 계열사들이 李상무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제일기획 등 9개 삼성 계열사는 지난 3월말 e삼성 등 李상무보가 보유한 4개 인터넷기업 주식 8백50만주를 4백60억여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 지분 매입가격은 각각 주당 8천6백84원과 4천54원으로 상속세법상 정상가격 감정가인 1만2천1백31원과 8천7백49원보다 낮았다.

시큐아이닷컴과 가치네트도 각각 주당 6천5백52원과 3천1백17원에 매입해 제3자간 거래가격(9만원, 5천원)이나 상속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았다.

현대차는 鄭상무로부터 이에이치닷컴 주식 32만주를 주당 6천원씩 주고 19억2천만원에 샀는데, 제3자간 거래가격은 주당 2만3천3백66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공정위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까지 했지만 지분거래가가 정상가격이나 제3자간 거래가격을 밑돌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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