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계약금 과세 반발 채시라등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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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는 19일 탤런트 채시라(사진)씨와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에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사업활동인 만큼 전속계약금은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채씨는 1993~96년 모 화장품 모델료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 3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최씨 부부도 세금 8억여원에 대해 "광고모델료는 세금부과시 75%를 경비로 공제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 며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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