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형평 어긋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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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11일자 중앙일보 1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사망.실종자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1억원, 구금자에겐 최고 7천만원, 해직자에겐 최고 5천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피로써 조국을 지킨 참전군인들에게는 무엇을 보상했나.

올해 일흔살인 나는 한국전쟁 참전 노병이다. 조국을 내 손으로 지켰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무자녀.무주택.무의탁의 극빈 참전군인에게 매달 6만5천원을 주고, 참전군인이 죽으면 시신을 덮을 태극기 한 장과 장례비 15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번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1억원과 15만원. 똑같이 나라를 위해 몸바쳤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 한다는 말인가. 아무리 좋은 일도 선후를 따지고 형평을 맞춰야 한다. 구국 참전노병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짓밟지 말았으면 좋겠다.

심영우.서울 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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