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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고교생 기용 사이버 머니 절도 기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돈을 벌기 위해 고교생 해커들을 고용, 해킹을 사주한 대학 휴학생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朴모(24.강원도 강릉시)씨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盧모(24.무직.부산시 강서구)씨와 '청부 해킹' 을 구상한 것은 지난 4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 가 꾼들 사이에서 1조원당 수천~수만원씩에 실제로 거래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실제로 盧씨는 올초부터 사이버 머니를 팔아 5천만원을 벌기도 했다.

이들은 해킹 사건으로 경찰에 두번 검거돼 해커들 사이에 명성(?

)이 높은 강릉 모고교 3년 崔모군 등 두명에게 접근했다.

朴씨 등은 게임사이트에 2백40여개의 ID를 만든 뒤 고교생 해커들에게 "게임 사이트를 해킹해 각 ID당 사이버 머니 2백조원씩을 채우면 3천만원을 주겠다" 면서 선수금으로 1백20만원을 건넸다.

崔군은 친구와 함께 지난 5월 일곱번에 걸쳐 게임사이트를 해킹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사이버 머니를 빼내진 않았다. 사이버 범죄로 경찰에 두번이나 검거됐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 고민하던 崔군이 최근 경찰청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朴씨 등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崔군이 해킹을 꺼려하자 朴씨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崔군을 PC방에 데려가 감시하며 해킹을 강요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경찰청은 13일 朴씨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崔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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