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상공회의소 제기 무역현안에 '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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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8면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초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http://www.eucck.org/trade2001)' 를 통해 제기한 무역 현안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공식 입장을 지난 3일 주한EU상의측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는 EU측이 제기한 문제 중 ▶수출입 통계에서 자동차를 분류하는 방식▶소규모 맥주제조공장 허용▶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을 상당 부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EU를 단일 원산지로 인정하고(식음료)▶배기량을 따지는 현 과세방식을 개정하며(자동차)▶포장 관련 규제를 완화(화장품)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제관례와 국내시장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연간 교역규모가 4백억달러에 달하는 한-EU간에 일부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며 "남은 문제는 양측간에 협의회를 만들어 대화로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 제도뿐 아니라 관행개선도 필요=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문은 자동차. 지난 3월 주한EU상의측은 산업자원부가 수출입 통계에서 자동차를 수출할 때엔 '중화학제품' 으로 잡고 수입 땐 '소비재' 로 분류하는 것은 수입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통부는 "산자부가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은 산업별(경공업.중화학 등)로 분류하고, 수입은 성질별(원자재.자본재.소비재 등)로 나누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며 "내년부터 두 분류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산자부측과 협의했다" 고 밝혔다.

예컨대 수입자동차의 경우 중화학제품이면서 소비재로도 분류한다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차를 사면 세무조사를 당할 것이란 두려움을 갖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양측의 자동차 교역 불균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며 "수입차 구입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수입차협회측은 "국세청장이 직접 외제 관용차를 이용해서라도 수입차에 대한 국세청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 말했다.

국내 맥주생산업체가 외국산보다 비싼 국산 양조보리를 우선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양조보리 쿼터제' 에 대해서는 "주세법상 그런 제도나 규정은 없으며 국산 양조보리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 이라고 답변했다.

◇ EU상의측 몰이해도 문제=EU상의측의 몰이해 등에서 불거진 문제도 있다. 이 단체는 유럽산 식품을 수입할 때 'EU' 를 단일 원산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외통부는 "광우병으로 영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됐듯이 일부 국가산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며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 라며 일축했다.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는 현 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차를 수입하는 업체가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일본.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들이 적용하는 기준" 이라고 맞섰다.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는 상의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해 지난해 말 다른 나라의 개방제도를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며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이 걸려 있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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