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어업협정 발효 이후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1994년 유엔해양협정이 발효된 이후 세계 각국은 좀더 넓은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잇따라 선포했다. 한.중 어업협정이 이달 30일 발효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해상 환경의 밑그림이 모두 완성된다.

우선 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됐다. 이전에는 우리 어선이 일본 영해만 침범하지 않으면 동해의 어느 곳에서든 조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본측 수역을 넘을 수 없다.

지난해 6월에는 중.일 어업협정이 발효됐다. 그 직후 과거 일본의 경제수역에서 조업했던 중국 배가 어장을 찾아 한국측 해역으로 몰려들기도 했다.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EEZ 내에서 중국 어선의 무단 조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매년 3천억원 이상의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역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 경제적 이익은 사라진다.

◇ 대책.문제점=해경은 한.중 어업협정 발효를 계기로 서해와 서남해 일대에 경비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해경은 2백50t급 이상의 중형 함정을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우리 수역에 포진해 강도 높은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어업지도선도 동원할 계획이다. 또 7, 8월 동해와 남해를 경비하는 1천t급 이상의 대형함정을 서해 일대로 옮긴다. 협정 발효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지 못할 경우 중국 배가 우리의 수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의 경비함정 수나 항공 대응능력으로는 강력한 대처는 고사하고 우리 수역을 감시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3m 정도의 파도가 칠 경우 서해와 서남해를 감시하는 대형함정은 다섯 척만 남게 된다. 대형 함정이 11척이지만 수리.교육.훈련 등을 감안할 때 동시에 다섯 척 이상은 출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해 경비를 위해 동해의 대형 함정이 모두 서해로 파견됨에 따라 일본.북한과 접한 해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규식 해경청장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당분간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비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해양주권을 제대로 수호하기에 역부족" 이라고 말했다. 1994년 유엔해양협정이 발효된 이후 세계 각국은 좀더 넓은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잇따라 선포했다. 한.중 어업협정이 이달 30일 발효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해상 환경의 밑그림이 모두 완성된다.

우선 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됐다. 이전에는 우리 어선이 일본 영해만 침범하지 않으면 동해의 어느 곳에서든 조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본측 수역을 넘을 수 없다.

지난해 6월에는 중.일 어업협정이 발효됐다. 그 직후 과거 일본의 경제수역에서 조업했던 중국 배가 어장을 찾아 한국측 해역으로 몰려들기도 했다.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EEZ 내에서 중국 어선의 무단 조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매년 3천억원 이상의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역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 경제적 이익은 사라진다.

◇ 대책.문제점=해경은 한.중 어업협정 발효를 계기로 서해와 서남해 일대에 경비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해경은 2백50t급 이상의 중형 함정을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우리 수역에 포진해 강도 높은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어업지도선도 동원할 계획이다. 또 7, 8월 동해와 남해를 경비하는 1천t급 이상의 대형함정을 서해 일대로 옮긴다. 협정 발효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지 못할 경우 중국 배가 우리의 수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의 경비함정 수나 항공 대응능력으로는 강력한 대처는 고사하고 우리 수역을 감시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3m 정도의 파도가 칠 경우 서해와 서남해를 감시하는 대형함정은 다섯 척만 남게 된다. 대형 함정이 11척이지만 수리.교육.훈련 등을 감안할 때 동시에 다섯 척 이상은 출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해 경비를 위해 동해의 대형 함정이 모두 서해로 파견됨에 따라 일본.북한과 접한 해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규식 해경청장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당분간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비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해양주권을 제대로 수호하기에 역부족" 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