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자율규제 당장은 힘들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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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확정한 신문고시( '신문업 불공정 거래행위 기준 고시' )는 신문업계의 입장을 정부가 뒤늦게 받아들여 자율 규제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신문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정부가 신문협회 등의 강한 반발에 부닥치자 신문업계의 자율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문제는 다음달 고시 시행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자율규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율 규제에 나서려 해도 지난 4월 공정위의 신문시장 규제에 반발해 사회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공정경쟁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이 전격 사퇴해 어려움이 많다.

신문협회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를 열어 신문사들의 입장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다. 각사의 입장이 다른 데다 협의체인 신문협회의 성격상 의견수렴 후 자율규약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판매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신문공정경쟁규약' 을 새 규약이 만들어질 때까지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국과 광고주에 관한 조항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독자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강제투입의 근절이겠으나 이는 신문고시가 없어도 신문협회에서 운영해온 독자고충신고센터를 이용하면 거의 1백% 끊을 수 있었다" 고 밝혔다. 협회측은 또 무엇보다 "신문협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겠다는 공정위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하구(姜河求)판매협의회장은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에서 독소 조항을 없애거나 새 조항을 집어넣지는 못했지만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다듬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본사와 지국간의 판매목표량이나 경품 사용을 둘러싼 조항들의 해석을 놓고 공정위와 신문협회가 법리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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