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각서 받아도 소용없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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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호 24면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솔깃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좀 나는 것 같더니 이후 추천 종목의 주가는 떨어지기만 했다. 1년 뒤 원금이 반 토막 났다. 더 억울한 건 ‘쪽박’ 종목을 추천하고서도 떼어간 회원 가입비 100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는 회원비를 돌려받고 원금 손실액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결론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 일단 설명회를 연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자본금 및 대주주·경영진 요건 등에 제한이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59개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했다. 신고 안 한 업체는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된다. 설령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끝이다. 혹시 신문 광고나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고 써 놨다고 해서 이것을 ‘믿을 만한 업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금융위에 신고했다고 해서 금융위가 이들 업체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단순 ‘신고’일 뿐이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주겠다” “회원님에게만 특별 문자 서비스를 해 주겠다” “계좌를 맡아 굴려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보고서·문자메시지·방송 등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 준다면 투자자문업자, 계좌를 맡아 관리한다면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에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런 이름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박헌주’ ‘삼성투자연구소’ ‘미래투자컨설팅’ 등 제도권 금융기관 계열사로 착각할 수 있는 상호나 표현이 난무한다.

‘1만% 폭등’ ‘폭발적 상한가 속출’ 등 과장된 과거 투자수익률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 ‘월 수익 30% 보장’ ‘1년 최소 300% 수익 가능’ 등 미래 수익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금지됐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설명회 광고 대부분이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다.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도중에 탈퇴하더라도 회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환불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A에셋투자의 회원 가입 계약서에는 환불 규정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진다. 한 투자설명회에서 만난 50대 여성은 “OOO 소장한테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1억원을 까먹어서 항의했더니 회원 가입비 절반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50대 남자는 “부산에서는 XXX 회장이 회비 안 돌려준다고 했다가 회원들한테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더라”고 전했다.

투자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불법 행위에 의해 피해를 봤더라도 손실액 전액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무법인 한누리 전영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쌍방 간의 과실이 인정돼 일부만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원금 보장 각서’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 변호사는 “투자 행위에 있어 ‘원금 보장’이 유효한 계약이냐부터가 문제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써주는 원금보장 각서만 믿고 함부로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는 일제 점검을 통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 통보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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