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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날짜에 양도세 혜택 여부 갈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3면

회사원 박모(38)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미분양아파트 33평형(전용면적 25.7평)을 계약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23일 이후 전용면적 50평 미만 신규주택 계약자부터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잔금 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땅을 치고 후회했다. 8일 차이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회사에다 혜택받을 길이 없느냐고 문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 는 대답만 돌아왔다.

요즘 주택건설업체에는 지난달 23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일을 2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아이파크' 는 계약기간이 끝난지 1주일 만에 이번 조치가 터지자 계약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해약한 뒤 재계약을 요구해 회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달 22~24일 안산 고잔지구 1천1백13가구의 계약을 치른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다. 23, 24일 계약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전체 계약자 중 30% 가량 되는 22일 계약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역시 지난달 21~23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2차 계약을 한 삼성물산이나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한 건설회사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날짜를 바꿔주고 싶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측도 곤란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거절하고 있다" 고 전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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