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쳐 미국으로 100여명 밀입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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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미국 이민 희망자 1백여명을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전직 여행사 대표 崔모(45.경기도 일산시)씨를 구속했다. 또 崔씨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하려던 金모(40.경기도 수원시 거주)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崔씨는 지난달 말 朴모(35.무직.서울 강서구 화곡동)씨 등 25명으로부터 3천5백달러(약 4백50만원)씩을 받고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시킨 뒤 현지 안내원을 통해 미 서북부 접경지의 인디언 보호구역을 거쳐 미국에 입국시키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백여명을 밀입국시키고 30만달러(약 3억9천만원)를 챙긴 혐의다.

崔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미국의 LA.샌프란시스코 등 한인거주지역 교민 신문에 '비자 없이 미국 입국' 이란 광고를 내 미국에 가족이 있는 이민 희망자들을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崔씨는 현지 인디언 보호구역의 밀입국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육로로 밀입국을 주선해왔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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