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세번 연임제 두번으로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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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 세번까지로 돼 있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두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또 주민투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민들이 자치단체 현안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7일 "당정은 5월 초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이 4년씩 세번 연임할 경우 자기 인맥을 구축하고 예산을 편중 배분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3기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면서 "2006년 선거 때부터 3기 연임 금지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로는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 당정은 소선구제인 도시의 기초의회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시 구의회의 경우 인구 8만명 이내는 의원 8명, 인구 8만~10만명이면 의원 10명 등 인구 규모별로 중선거구를 정해 뽑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투표제와 관련해 당정은 주민투표에 부칠 사안, 주민투표의 절차 및 효력.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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