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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로 본 미혼모 학습권] 외국에선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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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뒤 자퇴나 전학을 종용받았다. ‘아기 아빠’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미혼부가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자’고 하는 경우는 31.3%에 불과하다. 연락을 끊거나 낙태를 종용하는(41.7%) 미혼부가 많다.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미국에서는 1972년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학교는 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교육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법을 제정했다. 청소년이 임신·출산 뒤에도 학교를 계속 다닐 경우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동안 교내 탁아시설에서 아이도 맡아준다. 청소년 미혼모만을 위한 특수 고등학교도 있다.

영국은 16세 미만 미혼모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청소년 미혼모는 출산 전후를 합쳐 18주까지 쉴 수 있다. 독일에서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청소년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휴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만도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에는 학교가 임신한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임신·출산 학생을 위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2007년 9월부터는 ‘학생 출산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는 출산휴가를 56일 쓸 수 있다. 육아휴가도 2년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휴가 기간은 결석 처리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의 성적은 복학한 뒤 재시험으로 대체한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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