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생 교내 점거농성 특수공무방해죄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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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당국이 학내 시위를 벌인 공립대 대학생에게 처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2일 서울시립대 본관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공무원 신분인 시립대 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종우(李鍾祐.24.세무학과4년 무기정학 중)씨를 구속했다.

그동안 학내 시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경우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국.공립대가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학생을 고소.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돼 업무방해보다 처벌이 무겁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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