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 안내면 가산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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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세청은 11일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5월 중)때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종전의 가산세 부과(세액의 20%)조치는 물론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0%의 가산율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매출액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15% 정도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회계장부를 제출할 경우 개별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소득세가 정해지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관련 업종의 평균 이익비율(표준소득률)을 임의로 적용해 연간 이익을 추정한 뒤 이에 따라 소득세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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