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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접대' 사건, 접대부 내연남 진정으로 알려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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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성접대 사건은 접대부의 내연남이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주인과 경찰에 앙심을 품고 이를 관계기관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 A모 판사는 지난 2월 지역 변호사와 술자리를 갖고 접대를 받은 뒤 접대부와 속칭 '2차'를 나갔다. 이후 이 접대부의 내연남은 해당 술집(룸쌀롱)주인과 (여러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

내연남은 곧바로 술집주인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이 처벌을 미적거리자 홧김에 지역 검찰청과 부패방지위원회에 A판사의 윤락행위방지법위반혐의에 대해 진정을 했다.

내연남은 진정서에서 술집주인은 자신의 내연녀가 판사와 2차를 나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해당 검찰청은 A판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술자리가 업무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부방위는 최근 서울 고등검찰청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 등과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고검은 현재 검사를 해당 검찰청으로 보내 A판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판사는 지난달 사표를 냈으며 대법원은 이달초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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