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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전 아파트 관리비 놓고 '시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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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아파트 주민들이 국세청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관리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아파트 주민이 내는 전기요금이 단독주택에 비해 크다며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 부가세〓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아파트 관리회사에 10%의 부가세를 물리려 하자 분당.일산 등의 주민들이 연대, 반대운동에 나섰다.

분당과 일산의 입주자대표협의회는 20일 각각 성명서를 내 "아파트 관리회사에 부가세를 물리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며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 고 요구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高晟河)는 지난 1일부터, 일산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蔡壽天)는 19일부터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다음달 14일 일산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5백~1천가구 단지의 경우 3백만~5백만원 정도를 입주민들이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아파트 관리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는 당연하다" 고 밝혔다.

◇ 전기료〓대전시 서구 둔산동 은하수아파트 입주자 24명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21일 대전지법에 냈다.

입주자들은 소장에서 "한전측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원고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 1천48만여원을 반환하라" 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6층(또는 5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고압(22만9천V) 전력을 가정용(110, 220V)으로 바꾸기 위해 변전소를 설치해 입주자가 설치비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변전시설을 한전측이 관리하는 단독주택과 똑같이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전기요금의 25% 정도가 부당 징수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은하수아파트처럼 변전시설을 주민 부담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3백50만가구에 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건축 당시 전기공급 부담금이 아파트는 가구당 1만원 안팎으로 단독주택(13만원)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정재헌.최준호.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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