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융거래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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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스마트폰을 통한 은행·주식 거래는 PC를 이용한 거래와 큰 차이가 없다. 지금 아이폰으로 할 수 있는 금융거래는 ▶거래내역 조회 ▶자금이체 ▶자기앞수표 조회 ▶현금입출금기(ATM) 위치 찾기 등이다. 예금 신규가입, 대출신청,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적 금융거래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기업은행 문경화 과장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작아 약관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예금 유치나 대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폰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뱅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도 깔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아이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 PC에서 복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된다.

스마트폰 주식거래 서비스도 비슷하다. 여러 증권사가 기존의 윈도 기반 PDA 시스템을 스마트폰(윈도폰)에 맞게 개보수해 서비스하고 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도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마친 상태다. KB투자증권과 미래에셋은 지난달 10일부터, SK증권은 이달 3일부터 아이폰 주식거래 서비스를 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세조회·종목검색·주문과 같은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속도와 화면 크기의 제약 탓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비해 20% 수준의 분석정보만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주식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이나 시중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그다음에 윈도폰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다. 아이폰의 경우는 추가로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주식거래의 단점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 주식거래의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1~0.2% 수준이다. HTS 수수료에 비해 5~10배가량 비싸다. 앞으로 스마트폰 주식거래가 활성화하면 수수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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