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금지 조례 첫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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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택가 코 앞에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12일 숙박업소(러브호텔)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m 이상 떨어져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 집행부의 심의와 전북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된다.

전주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은 1월 27일 건설교통부가 개정한 도시계획법의 규정(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 숙박.위락시설 입지 제한)에 따른 첫 조치다. 따라서 러브호텔 신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지역 70m 이내에는 여관.단란주점 등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을 금지한다.

또 제한구역인 70m를 벗어나더라도 주택가에서 반경 2백m 거리에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러브호텔의 입지가 공원이나 녹지.지형지물 등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과 인접하더라도 상업지역일 경우 숙박.위락시설을 별다른 제한없이 지을 수 있었다.

전주시의회 조지훈(曺志訓)의원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서둘러 마련했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일산 신도시에 난립한 러브호텔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샀던 고양시도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남현동 상업지역(사당 역세권.1천5백86㎡)일대에는 러브호텔을 지을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조례 제정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장대석.전익진.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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