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시설 투자액 10%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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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3월부터 풍력 등 대체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기존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태양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국내 생산이 곤란한 대체 에너지 관련 기기를 수입하면 수입 관세를 감면하고, 공공기관.학교.골프장 등에 대체 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폐기물.태양열 등 6개 대체 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03년까지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3㎾급)을 국산화하는 한편, 1천가구에 보급하기 위해 가구당 설치비(2천7백만원)의 3분의2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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