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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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안정남 국세청장은 6일 "올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물론 주식변동 조사를 유예하겠다" 고 말했다.

安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2001년 국세행정 운용방향' 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활동 의욕을 최대한 진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安청장은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생산적인 중소.벤처기업▶법정관리 중이거나 구조조정 중인 기업▶노사협력 우량기업▶성실 납세자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 등을 상반기 중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으로 꼽았다.

安청장은 이와 함께 "세금을 상습 체납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일정세액 미만일 경우엔 납세 담보를 면제하며 환급금을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을 최대한 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음성.탈루소득 혐의가 큰 업종과 오랜기간 납세신고 성실도를 검증받지 않은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安청장은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사용기피 및 변칙사용 업자▶소득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유출 혐의자▶유통질서 문란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전산분석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준 기자(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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