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현재 입법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에 각각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보호 규정을 포함시킬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및 사회적 차별금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권법 시안 31조(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본다" 고 규정했다.
법무부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안의 같은 조항에 '성적 지향' 이란 용어를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인권법 시안 제2조(정의)에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 성향' 에 대해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김정욱.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