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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안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검찰은 30일 서경원(徐敬元)전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徐전의원으로부터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밀입북사건으로 구속된 徐전의원과 비서관 방양균씨를 조사하면서 徐씨를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날 鄭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鄭의원이 고소.고발당한 9건 중 ▶서경원씨 밀입북 수사 당시 고문 관련 발언▶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의 '빨치산 수법' 및 '金대통령 1만달러 수수' 발언▶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 네건의 명예훼손에 대해 기소했다.

鄭의원은 99년 11월 4일 한나라당 부산역 집회에서 '金대통령이 서경원씨로부터 공작금 1만달러를 받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지리산 빨치산 수법을 쓰고 있다' 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鄭의원은 또 같은해 3월 11일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서경원씨 등이 나에게 고문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사이비단체를 만들어 국정원과 제휴해 정형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鄭의원이 99년 10월 언론대책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강래(李康來)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문건 작성자로 지목하고 이종찬(李鍾贊)전 국정원장이 金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徐씨 밀입북 사건과 관련, 鄭의원이 가혹행위를 통해 증거를 날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추후 보강조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鄭의원이 맞고소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각하처분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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