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4대법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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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열린우리당이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안(과거사진상규명법안.사립학교법안.언론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속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았다.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국회 규칙에 따라 이들 법안은 다음달 4일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진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운명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법안들을 '4대 국론분열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여당의 법안 제출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설 경우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의원 121명을 일정 시간 막아내면서 기껏 날치기를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4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밤을 새워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야당이 협상에 참여하면 보안법에 관한 야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법안 형식도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유재건.정장선 의원 등 보수중도 성향 의원들은 여전히 형법 보완 대신 대체입법을 하는 선까지 후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문제만 접점을 찾게 되면 나머지 법안처리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의 경우 조사기구를 국가기구화하는 문제는 후퇴할 수 없어도, 기구의 권한이나 처벌 규정 등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법안과 사립학교법안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 항목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항목을 제외하곤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당의 구상이 실효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당장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의 배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며, 국감 이후엔 노 대통령과 맞서 싸우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성탁.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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