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단체행동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르면 2006년부터 공무원도 노조를 설립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놓고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다음달 1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며 양대 노총도 가세할 방침이어서 노.정 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노동부가 지난 8월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방안 그대로다. 노동3권 가운데 노조결성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파업 등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허용하지 않았다.

노조 가입범위도 6급 이하로 제한했으며, 교섭 대상에서 정책 결정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했다.

노동부는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기능 마비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공무원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민간 기업처럼 직장폐쇄 같은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외국에서도 공무원에게 파업권까지 허용하는 나라가 드물다고 지적한다. 영국.프랑스 등 일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명령으로 파업중지가 가능하며 일본은 공무원단체에 교섭권만 인정할 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파업할 권한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노조가 강한 독일의 경우도 민간 기업과 달리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경찰.소방 공무원과 검사.법관 등 특정직, 5급이상 관리직 등을 제외한 30만~35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총파업 예고=공무원노조는 "정부 법안은 단체행동권이 빠진 데다 교섭대상과 조합가입 범위 등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면서 "예정대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위해 100억원의 파업기금을 모았으며 27~2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 측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상경 투쟁을 벌이는 인원만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강공으로 맞설 계획이다.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주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공무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역풍'도 예상된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