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2월부터 잘못된 호적 고쳐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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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 동래구는 잘못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법원에 가지 않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호적비송사건 중개민원 서비스' 를 2월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은 잘못된 이름 등을 바로 잡으려면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구청에 정정신청을 해야한다.

중개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청에서 신청서.법원대리접수 등의 절차를 대행해 준다동래구는 이 서비스 관련 서식과 사례.판례를 민원실에 비치했다. 051-550-4272.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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