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디어렙 허가제 지속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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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문화관광부가 9일 규제개혁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언론.시민단체〓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청자연대회의 등은 문화부가 내놓은 '미디어렙의 3년 한시적 허가제' 는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 및 규제개혁위 등 방송광고의 자율경쟁을 주장하는 쪽과 허가제 이후의 치열한 경쟁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학계 쪽의 사이에 끼여 어정쩡한 타협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방송광고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3년간의 한시조항을 두지 않는 '지속적'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방송광고공사(공영 미디어렙)가 공영방송을, 신설할 민영 미디어렙 한 곳이 민영방송의 광고판매 대행을 맡는 업무영역 분할이 3년간 한시적인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공.민영 2개의 '제한경쟁 체제'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특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사의 직접출자 사항. 이 분야는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자회사로 만든 뒤 방송광고의 직접 영업효과를 올릴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들은 방송사가 출자를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방송협회를 통한 간접출자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광고 관련분야의 일부 학자.전문가들은 방송광고 시장이 지난해 말 규제개혁위의 권고안과 같이 자율경쟁 쪽으로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미디어렙의 수탁 수수료율과 광고 대행사의 대행 수수료율에 대한 비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광고 대행사의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특히 지난해 말 법적기구인 규제개혁위에서 전체 인원 20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권고안을 의결토록 한 것을 어기고 권고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문제삼고 있다.

◇ 외국의 예〓미국과 일본의 방송 상업주의와 달리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다 1980년대 이후 공.민영 체제로 바꿨다.

그러나 탈 규제 바람 이후 미디어렙의 불공정거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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