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개' 청주시 전공노 형사고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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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8일 겨울철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해 한대수 시장을 개에 빗대 시위를 한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전공노 간부들이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시 전자문서 시스템에 올리고 공공장소에서 '청주시장'이 적힌 천을 두른 개를 끌고 다닌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자 4명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청 사무관 모임인 '청주시 실.과.소.동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외단체인 일부 노조 간부의 행위와 관련해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표세훈 전공노 청주시지부장은 "우리의 표현이 지나쳤던 점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시장 등 간부들의 경직된 대화거부 자세는 계속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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