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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우대연금보험’ 출시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 백모씨(36·서울 잠실동)는 최근 노후 대비용 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데 퇴직 연령은 오히려 짧아지는 현실에 자극받았다. 하지만 시중 금리가 이렇게 낮은 때에 가입하면 왠지 손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시이율 적용받는 금리연동형 상품

이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연금보험 상품 하나가 최근 나왔다. 교보생명이 이달 출시한 ‘교보우대연금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높아진 이율을 적용해 주고,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 가입 당시 이율 적용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금리변동 시 이율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토록 설계한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시중 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연금재원을 쌓아주는 금리연동형 보험이다. 따라서 가입 후 5년 동안 매년 계약 해당일의 공시이율과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해 적립금을 쌓아나간다. 금리가 올라갈 땐 높아진 금리로 수익률을 높여주고, 금리가 내려갈 땐 매년 정해진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금을 지켜준다.

예를 들어 가입 시 공시이율을 5.0%라 치자.가입 후 공시이율이 그보다 높아지면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만약 5.0% 아래로 떨어지면 1년 중 남은 기간 동안 5.0%를 그대로 적용한다. 2차 연도 첫 달 공시이율이 5.2%로 높아질 경우 역시 1년간 이 금리를 최저 보증해준다. 5년이 지난 후에는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보험료에 따라 최고 2.5%까지 보험료 깎아줘

수명 증가 추세에 맞춰 ‘집중형’ ‘30년 보증형’ 등 연금수령 방법을 다양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집중형’은 은퇴 후 최초 5년간은 연금 수령액의 2배를 지급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기에 연금 혜택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30년 보증형’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일찍 사망해도 연금 지급을 30년간 보증해줘 유가족들의 경제적 걱정을 덜어 준다. 또한 보험료에 따라 최고 2.5%까지 보험료를 깎아줘 절약되는 보험료만큼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도록 해준다. 그래서 고액 가입자일수록 유리하다. 다양한 보장을 원할 경우 재해, 골절치료, 암진단, 건강, 수술, 입원,실손의료비 등의 특약을 선택하면 된다.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 고액 가입자에게는 ‘실버케어서비스플러스’가 제공된다. 연금을 받기 전 암이 생기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치매, 장기간병사태 등이 생길 경우 치료와 회복을 돕는 특별서비스다. 추가납입, 중도인출 기능도 있어 납입한 보험금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입 5년 이상이 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시점은 45~80세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문의=교보생명 대표 문의전화(1588-1001)

< 성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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