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논쟁] 복지부 단속권 없고 검찰은 “원칙대로” … 정부 소극 대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정부의 낙태 접근법은 매우 신중하다. 원인이 복합적이고 그래서 단기적 극약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 극약 처방에는 불법 낙태 단속이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낙태 단속 방침을 밝혔던 때와는 다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산부인과학회·개원의의사회·시민단체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낙태 관련 대책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낙태 예방을 위한 상담제 도입 ▶산부인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지역별 산부인과 개원 불균형 해소 ▶산부인과 자정활동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설 연휴가 끝나면 발표된다. 하지만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이런 대책과 함께 불법 낙태 단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낙태 제보 사례를 5일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복지부는 “불법 낙태 단속은 사법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내심 단속에는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불법 낙태 처벌 규정은 형법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권한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낙태 시술 의사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다른 일반 사건처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부터 4년간 검찰이 처리한 낙태 사건은 30여 건으로 이 가운데 29건을 기소했다. 그러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는 10건 미만이었다.

김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