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딸 상습학대 계모·생부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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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심장병을 앓는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아원까지 보낸 비정한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판사는 21일 딸(7.사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權모(34)씨와 아버지 全모(36)씨에 대해 감금.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全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는 딸이 '계모가 때린다' 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집안에 가두어 마구 때리는가 하면, 어머니 權씨는 딸이 샤워 도중 뜨거운 물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 화상을 입게 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딸의 팔 뼈가 부러진 사실을 숨기고 지난 3월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졌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1998년 딸의 신분을 속인 채 6개월 동안 지방의 한 고아원에 맡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魯판사는 "이들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온정을 베풀 만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고 강조했다.

權씨는 지난 4월 딸을 집앞 계단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權씨의 아들(10)이 실수로 밀친 것으로 확인돼 權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벗었으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5년 전 이혼한 전처 소생인 全양은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생활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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