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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국가보안법 대체입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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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5개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입법안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안보법안은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개념을 차용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p>

형법 보완 1안: 내란죄부분을 개정

형법 보완 2안: 외환죄부분 개정

형법 보완 3안: 내란 +외환죄부분 개정

대체입법 :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

<다음은 기자회견 노컷>

▶최재천 의원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겠다. 크게 두가지로 형법보완이냐 별도 보완입법이냐다.

형법 보완을 셋으로, 대체법안을 포함해 4개로 분류했다.

4개 안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일요일 오후 3시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토론의 전제가 되는 시안이다.

그 동안 외부로부터의 비판 공론 내부 토론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제목까지도 어디까지나 시안이다.

1안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중간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신설했다.

2안은 간첩 죄를 기존 "적국을 위하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로 수정.로버트 김

사건을 보면 이해될 것이다. 준적국 개념 도입했다 내란죄는 적국으로 외환죄는 외국으로 간주 처벌토록 했다.

3안은 형법보완중 가장 촘촘한 그물망이다.

4가지 안을 모두 정리하면 찬양 고무,불고지죄는 악법이므로 당연 삭제했다.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등도 삭제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예비 음모 미수 처벌조항으로 모두 처벌 가능하다고 본다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기본적 의미깊은 조항은 비판 감수하고서라도 안보를 중시해 살렸다.

기존 반국가단체 개념(정부참칭및 국가변란목적)은 국헌문란의 개념을 도입했다.정부참칭은 삭제하고 모호한 개념인 국가 변란 이란 기존 개념대신 형법 91조에규정된 국헌문란 개념을 도입했다.이로써 구속요건을 명확히 했다

정부 참칭은 삭제,사실 이것은 별다른 의미없다.국헌문란이라는 행위에 맞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참칭 제외하면서 반국가단체를 국헌문란단체로 변경했다.

천정배의원:현재 보안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별다른 차이 없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 일문일답>

-적극적인 찬양 고무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있는데

"찬양고무죄는 사상자유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위는 예비음모 선전선동 미수 조항으로 처벌할수 있다고본다.그런 방향이 아닌 단순 찬양고무는 보안법 폐지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보수층 의견이 반영안된 느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 있고... 지난번 의총에서 형법보완 대체 입법 2가지 안 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달라.형법이든 대체법이든 내용상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번 이야기했다. 의총때까지 당내토론 설명 설득작업 하겠다."

-변경가능성은

"우선 4가지중 하나 선택한다 그안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형법 보완 3가지인데 그 쪽에 더 무게를 뒀나.

"전혀 그렇지 않다 형식의 차이다. 형법보완이냐 보완입법이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안보 불안심리를 줄이는데 유효할 것이냐, 남북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형법 보안 3개안도 상당한 장단점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토론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정당들과의 조율작업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3당간 협의하기로 추석전 결정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다. 그 취지 따라 입법 대안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법안 발의전 한나라당과 논의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국회 제출된 다음에 당연히 국회차원 논의 될 것이다."

-법무부와 의견 조율은

"적절한 수준의 협의 해오고있다"

(최재천:법무부가 4가지 안에 대해 입장 밝히지 않았다)

-각 안의 장단점은

"일종의 예단 안하겠다."

연합뉴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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