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료 등 사회보장 부담 저소득층이 더 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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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이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용) 등 사회보장 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부담이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월급을 손에 쥐기 전에 자동으로 떼이는 돈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특히 연봉이 대략 4500만원대가 넘는 사람은 세금부담이 큰 반면 연봉이 2000만원대인 사람은 세금보다는 사회보장부담금의 부담이 더 크다.

◆저소득층의 부담 더 커진다=대기업에서 14년째 근무한 김모(42)씨는 올해 연봉 5670만원 가운데 세금 482만원(8.6%)과 사회보장부담금 345만원(6.1%)을 합쳐 827만원(14.7%)을 내야 한다.

이제 중소기업 입사 6년째인 한모(26)씨의 월급명세서를 보자. 그는 올해 연봉 2600만원 가운데 세금으로 소득의 1.6%인 41만원을 내고 사회보장부담금으로는 소득의 6.4%인 167만원을 내야 한다.

한씨의 세금부담 비율은 김씨에 비해 월등히 낮지만, 사회보장부담금 부담 비율은 한씨가 고소득자인 김씨보다 더 높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현행 9~36%)이 적용되는 누진제인 반면 사회보장부담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료 최고 한도가 있어 대략 연봉이 4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더 늘어도 부담이 늘지 않는다.

문제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앞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소득의 15.9%로 높일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도 의료수가 현실화에 맞춰 매년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부담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회보장부담금이 늘면 세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95년 19.4%에서 올해 25.2%로 높아졌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추세로 사회보장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2008년에는 26.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형평성 논란=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질병과 실직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장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사회보장보험료 부담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현재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보험료를 덜 내는 저소득자가 혜택을 더 받는 구조다.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하는 셈이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소득 재분배는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해 하도록 하고, 공적보험은 최소한만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선진국의 경우는

건보 의무화하는 나라 대만 외 없어

부담률 높지만 느끼는 불공평 덜해

주요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을 때의 국민부담률과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하면 선진국의 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전체 국민부담률은 높지만 공적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 가입자별 불공평은 덜하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나라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는 대부분 직종별 건강보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을 완전히 민간시장에 맡긴다. 민간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병력과 발병 확률 등을 따져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원칙이 지켜진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미국(소득의 12.4%), 일본(17.35%), 프랑스(18.5%) 등이 우리나라(9%)보다 높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90년대 이후 은퇴자가 받는 연금액수를 줄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해 사회보장부담금의 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 있다. 미국.영국.독일의 국민은 젊었을 때 국민연금보험료로 소득의 20% 정도를 내고 은퇴 후에 현 소득의 50~55%를 연금으로 받는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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