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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바가지 성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회사원 尹모(45)씨는 최근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바가지를 썼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A아파트 43평형을 전세 8천만원에 구했는데 이를 소개해준 중개업소가 고객이 중개업법에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 최고 24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30만원이나 받아냈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는 건교부가 지난 7월29일 공포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전세액이 1억원미만 5천만원이상일 경우 0.4%(최고한도 30만원이내)라고 규정된 사실을 제시했던 것. 하지만 현행 규정상 1억원미만의 전세집의 중개수수료는 0.3%이내로 되어있다.

중개수수료는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되도록 되어있다. 건교부 법령은 지자체 조례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격일뿐인데 부동산중개업소가 마치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인양 속인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도 조례 개정안이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이어서 빨라야 11월에나 인상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도 않는 법을 근거로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때문에 대전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며 "구청과 합동으로 11월말까지 중개수수료 징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들은 형사고발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시가 시의회에 넘겨 현재 의결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 징수 기준이 현행 9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어드는 것과 함께 수수료율도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매매교환의 경우 현행 '0.15~0.9%' 에서 '0.2~0.9%' 로, 임대차는 '0.15~0.8%' 에서 '0.2~0.8%' 로 바뀐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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