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지역우선 공급 비율 50%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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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서울과 인천은 50%,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거주자 30%와 경기도 거주자 20%로 확정됐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은 입법예고안의 3%에서 5%로 확대되고,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철거민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6일로 끝남에 따라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공고 예정일인 다음 달 23일 이전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의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주택은 서울·인천 지역의 경우 각각 서울·인천시민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공급한다. 경기도에선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 거주자에게 일반공급분의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시 관내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일반공급 물량의 50%가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

위례신도시의 성남·하남시 관내에 짓는 일반공급분은 먼저 성남·하남시 거주자에게 30%씩을 분양한다. 또 20%씩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50%씩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자격을 준다.

서울시는 현행 비율(서울 100%, 경기도·인천 30%)을 유지하거나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3%(애초 10%)였던 노부모 특별공급 비중을 5%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자 가운데 노부모 부양가족의 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항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70%에서 입법예고안에서 63%로 줄었다 다시 65%로 늘었다. 또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 중 장애인·철거민·국가유공자는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고 공급 면적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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