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새아파트 컴퓨터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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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년부터 3백가구 이상의 신축 주택단지에는 50평방m(15평)이상 규모의 '정보문화실(컴퓨터 및 관련장비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가구마다 초고속 통신선로를 깔고 출입구.어린이 놀이터에는 방범용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컴퓨터.통신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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