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가자 모두 연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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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반발하며 9, 10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키로 하자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집회 주동자와 참가자를 사법처리하고, 이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 3권 가운데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은 뺀 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안에 반대하는 전공노는 이번 주말 공무원 4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10월 말 또는 11월 초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다.

허 장관은 이날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만큼 책임도 수반된다"며 "민생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 확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기문 경찰청장은 "집회 장소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을 막고 참가자는 모두 연행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법령.예산.임용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전공노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표명한 사건과 이라크 파병 반대집회와 관련해 각각 주동자 9명과 7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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