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참여업체 공채 매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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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택지개발.구획정리 사업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참가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신설되는 '도시개발 채권' 을 사야 한다.

대전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의견 수렴및 시의회 의결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이 조례안은 올해 초 신설.공포된 도시개발법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현재 전국 시.도가 각각 만들고 있다.

◇ 도시개발조례안=조례안은 도시개발및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자나 공사 시행자등에게 일정 금액의 채권(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채권 매입 의무가 중복될 경우 도시개발 채권 매입 상당액 만큼 국민주택 채권등 다른 채권 매입을 감면받게 된다.

도시개발 채권은 원리금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일시상환' 이며 이자율은 연간 6%(복리)로 지하철 채권등 일반 공채와 같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채는 지하철 채권(서울등 6대 도시만 해당).지역개발 채권을 포함, 총 3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조례안은 또 도시개발에 따른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반드시 사전에▶일간신문 ▶지자체 공보 ▶읍.면.동 게시판등에 공고 또는 게시토록 했다.

이밖에 공청회를 연 뒤에도 반드시 '7일간' 주민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하는 한편, 서면 이외에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제출도 가능토록 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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