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가에 5만원~50만원 정부 보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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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대부분 논 넓이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씩의 정부보조금을 받게 된다. 특별한 조건은 없다.

비료.농약을 많이 쓰지 말라는 단서가 있지만,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 평소처럼 벼농사를 지으면 돈을 받는 것이다.

언뜻 '공짜 돈' 으로 들리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상 우리나라 정부는 벼 수매에 쓰는 지원예산(AMS)을 2003년까지 의무적으로 35%를 줄이게 돼있어 대안으로 마련한 지원정책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앞으로 벼 수매가격을 내리거나 수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농업 직불제(直拂制)' 를 도입, 정부가 직접 일정 금액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마을별(영농회별)로 신청을 받아 직불제 적용 대상자를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연중 두차례씩 협약내용(논의 기능유지 여부,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 정도) 점검을 거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불제 시행방안을 26일 마련했다. 협약내용을 지킨 농가에는 매년 11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불제 대상은 전용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논(1백15만㏊)이며, 이 가운데 진흥지역(농림지)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준농림지)은 ㏊당 20만원씩 지원된다. 가구당 하한선은 5만원, 상한선은 50만원씩이다.

WTO 규정상 농업의 직불제는 시장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증산.가격인하.특정작물육성과 같은 목적에는 도입할 수 없는 대신 ▶최소한의 농지 및 생계보전▶환경친화.보존사업▶농업 구조조정▶퇴직(이직)농민지원용으로는 도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96년 밀.쌀.옥수수 등 7개 곡물에 대한 판매가격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직불제를 도입, 매년 5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올해 51억3천만달러)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농림부 최도일 식량생산국장은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환경보존 여부와 관련한 토양성분 검사.평가에 한계가 예상된다" 면서 "시행 1년 뒤 문제점을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급조건에도 환경보존 부분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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