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수익률·혜택 뛰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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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1면

최근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이자율과 세금우대 혜택으로 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신협의 장점은 먼저 이자에 대한 세금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의 경우 이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신협의 예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2%만 붙는다.

금리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평균 0.5~1% 포인트 정도 높아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전국의 모든 신협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돼 있'어 예금이 보호된'다.

신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신협을 찾아가 일반은행에서 예금통장을 만들듯이 보통 1천원(1구좌)이상의 출자를 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조합원은 신협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독서실, 헬스클럽, 컴퓨터 교실등 다양한 무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으로서 매년 결산시 마다 출자배당을 받게 된다.

신협의 대출은 신용대출?우선하고 있다. 꾸준히 이용해온 조합원이라면 최고 5천만원까지 부동산 담보없이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신협의 금융상품으로는 자립예탁금.기업자유예탁금.정기예탁금.정기적금.하나더 적금 등이 있다.

자립예탁금은 금액의 규모와 시기에 제한없이 통장 등에의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다.

개인의 가계자금을 우대하기 위한 예금으로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도 가능하다.

기업자유예탁금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개인이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정기예탁금은 이율이 연 7~8.5%로 목돈을 높은 수익률로 운용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정기적금은 8~9.5% 내외의 이율로 일정기간을 정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했다가 만기일에 약정금액으로 지급받는 적금으로 중도에 대출도 가능하다.

정기적금과 같은 이율의 하나더 적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금의 최고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적금은 1년 만기후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최고 5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2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높은 금리 외에도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창구를 여는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점이 많은 것도 신협의 장점이다.

특히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인 데 반해 신협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12시간을 열어놓고 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창구를 여는 신협은 전북 남원시 운봉신협, 경기 이천시 이천신협등 전국적으로 1백~2백여개소에 달한다.

신협의 재택창구는 PC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서비스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신협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협직원들이 매일같이 조합원을 방문해 예금입금이나 인출 그리고 대출서비스까지 처리해주는 이동창구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신협의 조합원은 현재 5백2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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