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 단체 보조금 중단은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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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도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지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가 비영리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재량 행위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지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 폭력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단체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광우병대책회의가 결성된 이후 촛불집회가 불법 폭력집회·시위로 변질됐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8년 6월 경기도 광주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 앞에서 열린 인간띠 잇기 대회에서 도로 무단 점거 등을 했다”며 “행안부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 사업에 대해 2008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

반면 지난해 12월 이 법원 행정14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경찰청에서 작성한 촛불집회 참여 단체 명단에 포함됐고 이에 관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전화를 불법 시위 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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